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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채용공고 제2026-3호
2026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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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지역 내 소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성공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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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구분 |
채용직급 |
고용형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수행직무 |
| 공개경쟁(일반) |
일반직(6급) |
정규직 |
금융사무 (신용보증, 재기지원 등) |
1명 |
채용직무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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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장애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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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 임용계약 |
연봉제(회사 내규에 따름) |
| 기타사항 |
ㆍ최초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20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급여 등의 복무조건은 동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20조
제20조(수습기간)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습을 해제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이 불량하여 재단 직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병증이 있는 경우
3.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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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성별·학력 |
ㆍ제한 없음 |
| 연령 |
ㆍ만18세 이상(2008. 7. 1. 이전 출생자), 정년(만60세) 범위 내 |
| 거주요건 |
ㆍ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등재된 자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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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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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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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④ 병역을 기피한 자
⑤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⑥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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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상 자 |
적 용 내 용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ㆍ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구분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적용)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ㆍ필기시험: 만점의 5%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미적용) |
ㆍ장애인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 |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ㆍ필기시험 : (만점 기준)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10%
-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 |
ㆍ자격증 사본 제출자 ㆍ자격증 중복 소지자는 높은
가점이 있는 자격증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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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은 없으나,
합격순위에는 영향을 미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 (단, 자격증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산점과
중복하여 적용함)
※ 자격증 및 가산 특전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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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 원 서 접 수 |
2026.4.15.(수) 10:00 ~ 4.21.(화) 17:00 |
- |
| 필 기 시 험 |
2026.5.16.(토) |
2026.5.27.(수) |
| 인 성 검 사 |
2026.5.27.(수) 14:00 ~ 5.29.(금) 17:00 |
온라인진행 |
| 서 류 전 형 |
2026.6.5.(금) |
2026.6.9.(화) |
| 면 접 시 험 |
2026.6.12.(금) *개별 연락 안내 |
2026.6.17.(수) |
| 채용검진 및 결격사유 확인 |
2026.6.18.(목) ~ 6.23.(화) |
2026.6.26.(금) |
| 임 용 |
2026. 7.1.(수)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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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채용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함
※ 상기 전형일자는 2026년 상반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일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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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서접수 |
|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026.4.15.(수) 10:00 ~4.21.(화) 17:00 |
| 지원방법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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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기관간, 채용구분(공개경쟁, 제한경쟁) 간 중복지원 불가(1인당 1개 기관의 1개 채용구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ㆍ<제한경쟁(장애인)>은 해당 요건을 갖춘 지원자 간의 경쟁으로 해당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공개경쟁(일반)>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동일 채용공고 내 채용구분 간 중복지원은 불가
ㆍ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ㆍ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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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필기시험 |
| 구 분 |
내 용 |
| 시험일자 |
2026.5.16.(토) |
| 시험내용 |
| 평가내용 |
대상 |
시 험 내 용 |
문항수 |
- NCS
- 전공과목 |
NCS |
ㆍ5개 영역 50문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각 10문항) |
100문항
/100점 |
전공
(경영학) |
ㆍ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제외) 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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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
추후 확정 시 안내 |
| 결정방법 |
ㆍ공개경쟁(일반)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ㆍ제한경쟁(장애인)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 합격자 발표 |
2026.5.27.(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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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성검사 |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 검사일자 |
2026.5.27.(수) 14:00 ~ 5.29.(금) 17:00 (온라인) |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 |
| 비 고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성검사 응시자의 경우에도 이후 서류전형에서 적격여부 불합격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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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서류전형 |
| 구 분 |
일 정 |
| 일 자 |
2026.6.5.(금) |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 전형방법 |
ㆍ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응시자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충실도 등 적격여부 확인
ㆍ내부위원 3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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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양식 |
ㆍ입사지원서
ㆍ자기소개서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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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 |
ㆍ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ㆍ장애인 증명서(채용구분 '제한경쟁(장애인)' 지원자) |
| 선택(해당자만) |
ㆍ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증명서류 사본
ㆍ장애인 증명서 사본
ㆍ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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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증빙서류 (필수 및 선택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
ㆍ「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표시 또는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 제출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ㆍ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채용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용도, 가점비율, 발급기관 직인 등이
확인가능한 온전한 서류로 제출하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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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면접시험 |
| 구 분 |
내 용 |
| 면접일자 |
2026.6.12.(금) |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 시험안내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 평가기준 |
① 인성면접(100점)
| 평가요소 |
배 점(100점) |
| 직원으로서 자세, 성실성 |
20점 |
| 자기소개 등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20점 |
| 업무수행 능력 및 경력 |
40점 |
| 조직 융화력 |
20점 |
② 토론면접(100점)
| 평가요소 |
배 점(100점) |
| 토론 매너 |
20점 |
| 창의력 |
30점 |
| 의사소통 |
30점 |
| 긍정능동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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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① 인성면접(100점) ② 토론면접(100점) |
| 합격자발표 |
2026.6.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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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해당 채용구분별 필기시험 합격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또는 면접전형 응시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론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인성면접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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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최종합격자 결정 |
| 구 분 |
내 용 |
| 최종합격자 결정 |
ㆍ필기시험과 각 면접시험(①, ②) 점수를 총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ㆍ각 면접시험(①, ②) 점수는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단, 해당 채용구분별 필기시험 합격자가 2인 미만 또는 면접전형 응시자가 2인 미만으로 토론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인성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ㆍ동점자 우선순위는 ① 순위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② 순위 : 장애대상자
③ 순위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④ 순위 : 면접전형 평가요소 중 업무수행 능력 및 경력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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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6.26.(금)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ㆍ채용신체검사 가능 의료기관 발행 채용 일반신체검사서 1부
(건강보험공단 직장제출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 가능)
ㆍ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ㆍ기본증명서 1부
ㆍ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공공기관 등 재직경력 확인용)
ㆍ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ㆍ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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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원본 제출
⑦ 예비합격자 제도
ㆍ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순번은 최종합격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제외한 채용구분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대상으로 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채용의 합격자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공개경쟁(일반) 예비합격자 수 : 2명
- 제한경쟁(장애인) 예비합격자 수 : 2명
⑧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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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신청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재단 접수일 기준)
② 신청방법 : 지원자 본인이 이의신청서 를 작성 및 날인하여 이메일 insa@busansinbo.or.kr 로 송부
- 이의신청 내용 검토 후 답변처리
- 단, 지원자 본인의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외의 문의사항 및 질의사항, 정보요구, 타인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정보·지적재산권 등
관련된 신청은 답변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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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인사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함.
○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암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입력할 수 없음.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일반직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 진행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 재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양식)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당 재단으로 팩스(051-770-3001)또는 이메일 insa@busansinbo.or.kr 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당 재단에서 부담함.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근거하여 처리됨
○ 채용결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재단 또는 부산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사부 채용담당자(☎051-860-6612)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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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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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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