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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채용공고 제202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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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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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지역 내 소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성공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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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6일 ㅣ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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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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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구분 |
고용형태 |
채용분야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수행직무 |
일반직
6급 |
정규직 |
금융사무
(신용보증, 재기지원 등) |
공개경쟁 |
1명 |
채용직무설명서
(붙임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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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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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임용계약 |
연봉제(회사 내규에 따름) |
기타사항 |
ㆍ최초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20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등의 복무조건은 동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20조 |
제20조(수습기간)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습을 해제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이 불량하여 재단 직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병증이 있는 경우
3.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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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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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성별·학력 |
ㆍ제한 없음 |
연령 |
ㆍ만18세 이상 (2007. 1. 1.이전출생자), 정년(만60세) 범위 내 |
거주요건 |
ㆍ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등재된 자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기타 |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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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
ㆍ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ㆍ병역을 기피한 자
ㆍ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ㆍ「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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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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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자 |
적 용 내 용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만점의 5% |
장애인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 |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필기시험(만점기준)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10%
-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 |
①자격증 사본 제출자
②자격증 중복 소지자는
높은 가점이 있는
자격증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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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은 없으나,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미침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
(단, 자격증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산점과 중복하여 적용함)
※ 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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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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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
일 정 |
합격자발표 |
원 서 접 수 |
2024.09.20.(금) 10:00 ∼ 09.26.(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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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시 험 |
2024.10.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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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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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 검 사 |
2024.10.30.(수). 14:00 ∼ 11.01.(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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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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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
2024.11.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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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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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
2024.11.20.(수)
*개별 연락 안내 |
2024.11.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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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및 결격사유 확인 |
2024.11.25.(월) ∼ 1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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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월) |
임 용 |
2025.01.02.(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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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자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일정에 따름
※ 상기 채용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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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세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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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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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접수기간 |
2024.09.20.(금) 10:00 ∼ 09.26.(목) 17:00 |
지원방법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ㆍ타 기관과의 중복신청 불가
ㆍ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ㆍ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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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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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시험일자 |
2024.10.19.(토) |
시험내용 |
평가내용 |
대상 |
시험내용 |
문항수 |
- NCS
- 전공과목 |
NCS |
ㆍ5개 영역 50문항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각 10문항) |
100문항
/100점 |
전공
(경영학) |
ㆍ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제외)
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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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추후 확정 시 안내 |
결정방법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4.10.30.(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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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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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검사일자 |
2024.10.30.(수). 14:00 ∼ 11.01.(금) 17:00 (온라인)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 |
비 고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성검사 응시자의 경우에도 이후 서류심사에서 적격여부 불합격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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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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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일 자 |
2024.11.06.(수)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전형방법 |
ㆍ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확인
ㆍ내부위원 3명 구성 |
제출서류 |
기본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증빙서류 |
공통 |
ㆍ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선택 |
ㆍ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제출)
ㆍ장애인 증명서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해당자 제출)
ㆍ가산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제출) |
유의사항 |
ㆍ「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 또는 가린 후 업로드 (최종합격 후 원본제출 예정)
ㆍ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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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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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면접일자 |
2024.11.20.(수)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평가기준 |
①인성면접(100점)
평가요소 |
배 점(100점) |
직원으로서 자세, 성실성 |
20점 |
자기소개 등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20점 |
업무수행 능력 및 경력 |
40점 |
조직 융화력 |
20점 |
② 토론면접(100점)
평가요소 |
배 점(100점) |
토론 매너 |
20점 |
창의력 |
30점 |
의사소통 |
30점 |
긍정능동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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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① 인성면접(100점) ② 토론면접(100점) |
합격자발표 |
2024.11.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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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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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최종
합격자결정 |
ㆍ필기시험과 각 면접시험(①, ②) 점수를 총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ㆍ각 면접시험(①, ②) 점수는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ㆍ동점자 우선순위는 ①순위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②순위 : 장애대상자
③순위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④순위 : 면접전형 평가요소 중 업무수행 능력 및 경력 고득점자 |
①,②순위의 경우 서류 제출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2.09.(월)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ㆍ채용신체검사 가능 의료기관 발행 일반신체검사서 1부
(건강보험공단 직장제출용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대체 가능)
ㆍ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ㆍ기본증명서 1부
ㆍ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공공기관 등 재직경력 확인용)
ㆍ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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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며, 원본 제출
⑦ 예비합격자 제도
ㆍ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순번은 최종합격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제외한 채용예정인원(1명)의 2배수를 대상으로 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채용의 합격자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⑧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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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신청기간: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재단 접수일 기준)
② 신청방법 : 지원자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이메일 insa@busansinbo.or.kr로 송부
- 이의신청 내용 검토 후 답변처리
- 단, 지원자 본인의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외의 문의사항 및 질의사항, 정보요구, 타인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정보·지적재산권 등 관련된 신청은 답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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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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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인사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함.
○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암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입력할 수 없음.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일반직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 진행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 재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 재단으로 팩스(051-816-6080)또는 이메일 insa@busansinbo.or.kr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당
재단에서 부담함.
○ 당 재단은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채용결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재단 또는 부산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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